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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에도 적용이 된다!
참 요즘 많은 것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증여세란 살아있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참 부모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려주는 자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10년간 고작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요즘의 물가상승분에 한하자면 너무 약한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회에서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자감면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증여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물려주는 세금이라는 것에는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아파트 한채의 값이 4~5억하면 억소리 나는 금액을 보이고 있는 2023년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과표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
→ 상속세는 상속되어지는 금액의 전체에 과세
즉 이것을 풀이하자면 증여세는 A라는 부모가 B와 C의 자녀가 있어도 B의 자녀에게만 살아있을 때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A라는 부모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표에 맞추어 부과하기 떄문에 매우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러기에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낫다는 말도 있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A부모 자녀의 수에 따른 공제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떄문에 각자의 삶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식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암튼 증여세는 증여가 된 시점에서 납부의무가 생긴다!
증여한 시점에서 과거로 10년을 모두 조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떄의 세무조사는 10년의 기간을 다투게 되어 있는데 그 10년의 시간이라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서의 거꾸로 10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26살의 B라는 자녀는 A라는 부모에게 2023 올해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 직계존속간에 성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증여세를 안낼거라 생각했지만 2023년부터 2013년 사이 A라는 부모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 학생신분의 나이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생활비로 산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증여로 판단 세금을 과세하였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든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부모와 자식간이 발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나 용돈 또는 일정상황에 따른 금전의 전달로 인해서 증여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유트브 등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이체를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떄문일 것이다!
이떄 증여세로 부과되는 것은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과세되기에 충분히 금전을 오고가는 것을 인지한상태에서의 금융거래가 필요할 것이다.
참 돈주는 것도 돈받는 것도 어려운 세상! 부모를 위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증여세 공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한다
아 세금! 돈도 없는데 어렵기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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