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EV3가 출시되었습니다. 신형 EV3 어스 롱레인지 어벤처린그린 컬러의 차량을 간단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에도 적용이 된다! 참 요즘 많은 것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증여세란 살아있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참 부모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려주는 자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10년간 고작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요즘의 물가상승분에 한하자면 너무 약한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회에서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자감면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증여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물려주는 세금이라는 것에는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아파트 한채의 값이 4~5억하면 억소리 나는 금액을 보이고 있는 2023년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과표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과세 → 상속세는 상속되어지는 금액의 전체에 과세 즉 이것을 풀이하자면 증여세는 A라는 부모가 B와 C의 자녀가 있어도 B의 자녀에게만 살아있을 때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A라는 부모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표에 맞추어 부과하기 떄문에 매우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러기에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낫다는 말도 있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A부모 자녀의 수에 따른 공제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떄문에 각자의 삶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식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