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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
오늘은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요즘 참 세금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이 건보료인상한다 인상된다 서민부담이다 라는 것을 조금씩 더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것 같다. 물론 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근로소득이 있기에 근로 소득이 이외에 소득이 특정 금액 이상이 된다먼 나의 건강보험료는 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근로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있을 시 매우 적은 금액에서도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된다는 것!
결국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는 것! 지금 한번 계속 이야기 해보자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 대상
우리는 언제가는 더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뭐 여러가지 사유로 우리에게 더이상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의 세대원이 일하고 있다면 나의 그 세대원의 밑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추가 금액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아논 돈으로 요즘 고금리 시대에 맞추어 예금을 들었더니 이거 왠열!
이자소득 및 배당이 1천만원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써 전환이 된 후 내야되는 건강보험료는 20~30만원선!
정확한 계산법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근로소득자와 같은 기본금액에서 금융소득으로 얻은 금액분이 그대로 건강보험료의 계산법에 100%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소득기준이 더 낮아진다구?
지금 현재는 적용중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25년이 된다면 정확하게 365만원? 이정도 금액만 소득이 나오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즉 피부양자에서 이제 직접 금액을 내야하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아~ 어떻게든 건강보험료는 내야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 물가는 올라도 과표는 오르지 않는 이 증세같지 않은 증세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참 공부를 할 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할것 같다. 세금 낼거 다 내더라도 쓸거 펑펑 쓸 수 있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이 더해져도 건강보험료는 인상
일을 하고 있기에 직장가입자이기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뭐 이제는 더 낮아진 금액의 기준이 되겠지만...
아 세금 보험료 어렵다 하지만 공부해야한다. 그래야 내가 나에게 맞는 절세를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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